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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허위 신고한 50대, 징역형… 도박 피해 위장해 수사 악용

2025-04-20 00:43:19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고 이를 되찾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도연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금전 손실을 입은 뒤 운영자 측에 환급을 받기 위해 경찰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도박과 관련된 계좌 거래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제가 된 도박 자금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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